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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사업실패 2억 7천만 원 채무 탕감율 83% 개시결정 성공



30대 A씨는 부양가족 1명을 책임지며 개인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경기 침체와 운영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며 총 2억 7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사업 정리 후에도 이자와 독촉은 계속되었고,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씨는 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A씨의 채무 원인과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통해 전체 채무 중 약 83%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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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