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준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만 원활하게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본준비서류
1차 기본서류
가까운 주민센터, 시청, 구청에서 발급 가능 (부채증명서 발급시 필요)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지 전부)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최근 5년치 발급)
-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차량에 저당권설정시 을구도 포함 발급
- 인감증명서(채권자수 + 5통): 부채증명서 대리발급 시 필요
- 인감도장: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 시 필요
- 신분증 앞면 복사(채권자수):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 시 필요
※ 전자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상기 서류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서류들은 본 사무실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채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1차 서류이며, 통상적으로 발급 시까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절차상 빠른 신청을 위해서 상담, 의뢰시에는 1차 기본준비서류만 준비 후 본 사무소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동안 아래의 2차 기본준비서류를 준비하시면 개인회생절차 신청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업체나 최근 대출로 독촉을 심하게 받는 분들을 위해서 본 사무소에서는 빠른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기본서류
① 직장 관련서류 (아래의 서류를 참고하시고 본인이 해당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급여소득자 (4대보험 가입자) |
※ 상기 서류 모두 회사에서 발급(해당사항만 발급) |
---|---|
급여소득자 (4대보험 미 가입자) |
※ 상기 서류 모두 고용주에게 발급(해당사항만 발급) |
개인사업자 |
|
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 |
|
특수 영업직 (보험설계사, 자동차영업사원 등) |
|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세무서 관련서류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② 4대 보험 관련서류 (아래 서류 참고하시고 팩스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T. 1577-1000) |
|
---|---|
국민연금공단 (T. 1355) |
|
③ 세금체납 관련서류 (아래의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 포함이 가능하나 비면책채권으로 30개월 이내로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국세 미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등) |
|
---|---|
지방세 미납 (재산세, 자동차세 등) |
|
건강 및 국민연금 미납 |
|
④ 재산 관련서류 (아래의 서류를 참고하시고 본인이 해당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 |
|
---|---|
임차하고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 |
|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 |
|
보험 (본인 및 가족 명의) |
|
통장 |
|
예금, 적금 |
|
퇴직금 |
|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
⑤ 기타 준비서류
- 소송 및 압류 결정문 사본
- 채권자목록 등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