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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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기업(법인)회생 제도란?

기업(법인)회생 제도

  •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는 구별됩니다.

기업(법인)회생 신청자격

  • 채무자
  •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기업(법인)회생의 장점

기업(법인)회생의 장점과 효과

  •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 회생절차가 개시가 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취하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등 일정한 경우 폐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인)회생의 신청

기업(법인)회생의 신청 절차

기업(법인)회생의 신청 절차 이미지

기업(법인)회생 준비서류

기업(법인)회생의 절차 준비서류

  • 채무자의 업무현황 자료
  • 채무자의 조직에 관한 자료
  • 자산 및 부채 현황 자료
  • 업계 동향에 관한 자료
  • 경제성에 관한 자료
  • 신청인의 자격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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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