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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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

기업(법인)파산 제도란?

기업(법인)파산 제도의 개념

  •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업(법인)파산 신청의 자격 및 관할

  •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채무자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인천, 경기도, 강원도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업(법인)파산의 장점

기업(법인)파산의 장점과 효과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음
  •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하고 책임을 면할 수 있음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되는 소득에 양도세 면제 혜택
  • 상대방 거래체 회사에 대한 세금 감면
  • 법인기업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 변제

기업(법인)파산의 신청

기업(법인)파산의 신청 절차

기업(법인)파산의 신청 절차 이미지

기업(법인)파산 준비서류

기업(법인)파산의 절차 준비서류

  • 파산신청서
  • 채권자목록,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정관, 회사안내책자, 주주명부
  • 회사의 조직일람표,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사원명부, 노동조합의 실정에 관한 서류
  • 3년분 이상의 결산보고서/비교대차대조표/비교손익계산서, 최근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청산대차대조표/청산재산목록
  • 부동산 및 동산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원부, 외상매출금 일람표, 사채원부,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 계속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에 관한 자료
  •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보고서채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에 관한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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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