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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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의 총 채무가 30억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 간단한 절차로 이용할 수 있는 회생제도

간이회생 제도란?

간이회생이란?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의 총 채무가 30억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 간단한 절차로 이용할 수 있는 회생제도

간이회생 신청자격

  • 소액영업소득자(채무가 총 30억원 이하인 경우)
  •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간이회생 준비서류

간이회생의 절차 준비서류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 채무자의 영업내용 및 재산 상태
  •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의사
  • 채권자 목록
  •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에 관한 서류, 그 밖의 소명 자료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소명 자료
  • 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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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