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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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 진행

일반회생 제도란?

일반회생 제도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제4편)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음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됨

일반회생 신청자격

  • 채무자 - 영업소득자 :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
  • 급여소득자 :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

일반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절차와의 차이점

개인회생절차와의 차이점
일반회생 개인회생
채무한도 제한 없음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일반회생 준비서류

일반회생의 준비서류

  •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자산현황 및 부채상황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경제성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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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