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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점포운영실패 5천 1백 채무발생 개시결정 성공



50대 A씨는 부양가족 1명을 책임지며 소규모 점포를 운영해 왔지만, 경기 침체와 고정비 부담 등으로 인해 결국 점포를 폐업하게 되었고, 총 5,1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추가 차입까지 이어지며 채무는 더 늘어나고, 상환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A씨의 채무 발생 사유와 재정 상태, 부양가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개시결정을 내려 채무조정 절차가 정식으로 개시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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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