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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주식투자 실패 1억 2천 채무발생 개시결정 성공



40대 A씨는 부양가족 2명을 책임지며 재산 증식을 위해 주식투자를 시도했으나, 시장 변동성과 투자 실패로 인해 총 1억 2천만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 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과 이자 부담이 이어지며,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A씨의 채무 발생 경위와 부양가족 유무,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려 채무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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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