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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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가이드
파산면책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파산면책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1. 파산면책
파산/면책 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 보수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선고 후, 신청인은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무상 파산/면책을 동시 신청하고 있음)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이상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이 되는 것이며 재산을 늘려도 관계없습니다.
2.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실제 소득을 입증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이는 변제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채무자가 파산/면책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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