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법률가이드
파산과 회생 절차상의 부인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1)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기업의 유지 및 재건을 위해 채무자의 수익력 내지 기업가치의 회복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 파산의 경우 부인권은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고 이를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더 많이 배당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2)법인파산절차와는 다르게 회생절차의 경우 담보권자도 그 권리행사에 있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절차개시 전에 행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절차의 경우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개시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부인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