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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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만 원활하게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본준비서류

1차 기본서류

가까운 주민센터, 시청, 구청에서 발급 가능 (부채증명서 발급시 필요)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지 전부)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최근 5년치 발급)
  •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차량에 저당권설정시 을구도 포함 발급
  • 인감증명서(채권자수 + 5통): 부채증명서 대리발급 시 필요
  • 인감도장: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 시 필요
  • 신분증 앞면 복사(채권자수):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 시 필요

※ 전자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상기 서류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서류들은 본 사무실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채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1차 서류이며, 통상적으로 발급 시까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절차상 빠른 신청을 위해서 상담, 의뢰시에는 1차 기본준비서류만 준비 후 본 사무소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동안 아래의 2차 기본준비서류를 준비하시면 개인회생절차 신청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업체나 최근 대출로 독촉을 심하게 받는 분들을 위해서 본 사무소에서는 빠른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기본서류

① 직장 관련서류 (아래의 서류를 참고하시고 본인이 해당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직장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4대보험 가입자)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급여대장)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년도 기준)
  • 예상퇴직금확인서

※ 상기 서류 모두 회사에서 발급(해당사항만 발급)

급여소득자
(4대보험 미 가입자)
  • 재직증명서
  • 소득증명서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급여이체내역서 또는 고용주 확인 현금수령증

※ 상기 서류 모두 고용주에게 발급(해당사항만 발급)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5년분 소득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상은 세무서에서 발급)
  • 신용카드매출전표 (카드단말기회사에서 팩스요청해서 발급가능)
  • 현금매출장부(수기장부)
  • 비용내역(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등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 영업장 내, 외부 컬러사진
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
  • 최근 5년분 소득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서(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 고용주의 소득확인증명서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근로계약서(해당 있으신 분만 발급)
  • 급여이체내역서 또는 고용주 확인 현금수령증
특수 영업직
(보험설계사, 자동차영업사원 등)
  • 위촉증명서, 수수료 정산내역서, 수수료 입금된 금융자료 등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세무서 관련서류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② 4대 보험 관련서류 (아래 서류 참고하시고 팩스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4대 보험 관련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T. 1577-1000)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 기간 발급 요청)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작년~현재까지 발급 요청)
  • 건강보험료 미납확인서 : 미납확인서는 가까운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야 발급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미납확인서 발급하면 국민연금 미납내역도 함께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T. 1355)
  •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전 기간 발급 요청)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작년~현재까지 발급 요청)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전 기간 발급 요청)
  • 국민연금 미납확인서 : 건강보험료 미납은 없으시고 국민연금 미납만 있으시다면 팩스요청 가능하십니다.
  • 개인회생신청용 확인서

③ 세금체납 관련서류 (아래의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 포함이 가능하나 비면책채권으로 30개월 이내로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의 차이점
국세 미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등)
  • 체납사실증명서 :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지방세 미납
(재산세, 자동차세 등)
  • 체납리스트 :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에서 발급
건강 및 국민연금 미납
  • 미납확인서 : 가까운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국민연금 미납만 있을 때는 1355 전화하여 팩스요청 가능하십니다.)

④ 재산 관련서류 (아래의 서류를 참고하시고 본인이 해당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과의 차이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발급) :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 근저당설정시(배우자 명의일 경우) : 해당 금융사의 부채증명서
  •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하고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발급) :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
  •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 1차 기본준비서류에서도 발급
  • 자동차에 저당권설정시(배우자 명의일 경우) : 해당 금융사의 상환스케줄 내역서 또는 부채잔액증명서
보험
(본인 및 가족 명의)
  • 예상해약환급금 확인서(팩스요청) : 현재 본인 및 가족 명의로 가입하여 유지 중인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팩스요청 발급
통장
  • 주거래 통장사본
  • 주거래 통장 1년치 거래내역서 : 해당 은행이나 인터넷 발급하시면 됩니다.
예금, 적금
  • 잔고증명서 : 해당 은행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 예상퇴직금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 퇴직연금확인서 : 가입된 금융기관에서 발급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발급):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 설비 및 비품, 재고 목록
  • 이사지분 및 주식현황표

⑤ 기타 준비서류

  • 소송 및 압류 결정문 사본
  • 채권자목록 등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