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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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보호

채권자, 채권 금융회사의 불법채권추심에 대하여 채무자가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방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는?

회생신청 및 파산신청 직전에 수많은 채권자들로부터 극심한 변재 독촉을 받게 되며 그 방법은 자택 방문, 사무실 방문, 전화, 우편물 발송, 법집행 예고 통지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의 대리인과 협의를 해야 하므로, 채무자는 채무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장점

  • 대부업체로부터 추심 완전 차단
  • 방문, 전화, 우편물 발송 등 일체의 추심행위 차단
  • 재신청, 재재신청의 경우 추심행위에서 해방
  • 파산 신청자도 추심행위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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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