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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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가이드

대부업체 별도 채권 변제 요구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아무래도 대부업체에서 더욱 심하게 추심을 하지 않을까(빚독촉 전화 등)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는 다릅니다. 정상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직접 빚독촉 전화를 하는 등의 변제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납입하는 월변제금액에 따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하여, 실무상으로는 개인회생신청과 함께 변제요구, 가압류, 강제집행 등에 대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까지 내려집니다. 이 사실은 각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까지 됩니다. 이런 내용을 통지받은 채권자가 이를 어기면서까지 채무자에게 추심독촉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추심을 한다면 금융감독원 등에 불법추심행위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