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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형사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마약 사건 대처


[CCTV뉴스=이유정 기자]최근 A연예인이 자신은 마약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다. 아큐사인(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수사기관은 CCTV 등 증거를 제시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진실이 무엇인지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및 관련 법령은 필로폰(히로뽕), 대마, 아편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에 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행위 태양으로 판매,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 보관, 알선, 수수, 교부, 밀수, 제조 등 거의 모든 행위 태양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초범의 경우에도 행위 태양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의 실형이 선고된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경우 그 행위 태양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 따라서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마약 사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절차에 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사건은 그 공범들의 진술 및 그에 따른 증거가 피의자(피고인)의 사건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공범이 상선을 제보하는 경우 선처 받을 수 있는 점 등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억울하게 처벌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 사건에서 범행을 범한 자는 처벌 받아 마땅하겠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 이상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마약 사건에서는 특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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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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