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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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법인회생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관할로 봅니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는 지방법원본원이 관할이 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 관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관할로 봅니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는 지방법원본원이 관할이 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 관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 사건 또는 파산산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
2. 주채무자 및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인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파산,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3. 채무자의 주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고등법원 소재지를 관할 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
2. 주채무자 및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인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파산,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3. 채무자의 주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고등법원 소재지를 관할 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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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