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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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은 무엇인가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보통 법인의 대표이사)은 즉시 채무자 회사에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채무자가 회성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보전처분 또는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하나,
관리인의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 정확성 및 객관성이 떨어지며, 또한 지극히 전문적인 조사 영역이므로, 고도의 회계,경영,경제 지식을 갖춘 회계법인을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예납급은 회계법인(회생절차 상에는 '조사위원'이라고 합니다)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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