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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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법인회생절차 이용대상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의 영리·비영리법인은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의 영리·비영리법인은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 과도한 부채로 인한 도산위기 기업
· 지속적 매출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지속적 매출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