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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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법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 관리인이 유의해야 할 점은

법인회생 개시결정과 동시에 명하는 채권자목록제출, 법인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채권조사기간 등 각종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들에 대한 시인 또는 부인 여부를 밝히는 절차로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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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