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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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법인회생계획안의 가결에 필요한 요건

-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 다만, 간이회생절차는 특칙으로 완화된 가결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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