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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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선고 후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파산 선고 이후 파산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금지되며, 파산절차에 참가해서만 채권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는 그 채권을 일정 기간 안에 파산법원에 신고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의 조사를 거친 후 확정된 금액이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파산재단 소속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지는 자는 별제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는 파산선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추심 또는 집행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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