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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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에서 현존액주의란

파산절차에서 현존액주의는, 파산선고 이후 전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개시(파산선고) 후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변제 또는 배당을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자기 채권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한 파산절차에 참여할 때 파산채권액이 감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전액으로 계속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파산절차에서의 현존액주의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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