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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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법인파신신청시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액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신청서에 풀로 붙임.
※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 기본 148,000원 + (채권자수 × 3,700원 × 3)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신청과 동시에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재산 환가, 부인권 행사 등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