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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파산에 직면한 당사자를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자
2.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
3.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 담보채권의 경우 10억원 미만
4.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위 조건만 충족한다면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2.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소 길며
3. 초기 신청비용이 많이 들고
4.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다
는 단점 등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1. 법원에서 운영함
2. 채무 원금의 최대 95%까지 원금 감면
3. 최장 5년 변제
4. 변제계획 인가 시 연체정보 해제
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포함되지 않는 채무가 없고, 개인간의 채무 뿐 아니라 사채 및 각종 도박 빚까지 포함시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하여 개인의 사정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