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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개인워크아웃은 무엇인가요?

개인워크아웃이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서 많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고, 만기를 연장해 줌으로써 개인에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에 신청
- 담보 10억, 무담보 5억 미만의 대출
- 정기적이고 일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업이 있어야 함
- 총 채무의 최대 50%까지 원금 감면
- 최소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
- 최장 10년 변제
- 협약에 가입 된 금융기관만 대상채권에 들어감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무조건 90일 이상의 연체 기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이 아닌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연체기간동안 채권추심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채무는 채무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채무, 사채 등은 조정이 되지 않아 그 금액 그대로 변제 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