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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저는 회생을 해야하나요? 파산을 해야하나요?

보통 회생은 파산보다 신청시의 제약도 적고, 위험부담도 적습니다.

일단 파산은 매월 일정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고령이라서 직장을 갖기 어려운 경우 혹은 일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만약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파산 선고까지는 어렵지 않지만 그 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1. 직업상의 제한
파산선고를 받으면 최소한 150여개의 직업과 100여개의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자격상의 제한
파산자는 사업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구, 읍, 면장에서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이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면책결정을 받지 않으면 신청인은 파산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회생보다 더 넓습니다.

파산절차에서의 중요한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2)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3) 파산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4)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헐값 매매) 행위
6)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7)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이에 반해, 개인회생에 있어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이 회생에 비해 면책이 어렵다고 하여 무작정 파산 보다 회생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서술한바와 같이 개인의 현재 상황,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생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