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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통장 압류, 어떻게 풀 수 있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 통장 압류, 어떻게 풀 수 있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 발생한 통장 압류를 완전히 풀기 위해서는 최종 단계인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 인가결정 전이라면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해 압류 절차를 일시 정지시켜야 합니다. 



개인회생 단계별 통장 압류 대응법 

🔸개시결정 이전 (압류 방어): 이때는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장 통장이 묶였다면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 집행을 멈춰야 합니다.

🔸개시결정 이후 (추가 압류 금지): 법원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더 이상 새로운 압류를 걸 수 없습니다. 

🔸인가결정 이후 (압류 해제):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기존 압류의 법적 효력은 상실됩니다. 단, 은행이 알아서 압류를 풀어주지 않으므로 직접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인가결정 후 통장 압류 해제 신청 3단계


1단계: 압류 사건번호 확인

압류를 건 법원과 '사건번호(예: 2026타채0000)'를 알아야 합니다. 모르실 경우, 압류된 통장의 해당 은행에 문의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2단계: 회생법원 방문 (서류 3종 발급)

개인회생을 진행한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아래 3가지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ㆍ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등본 1부

ㆍ변제계획안 등본 1부

ㆍ인가결정정본 1부 [1, 4, 9] 


3단계: 집행법원 방문 (해제 신청서 제출)

내 통장에 압류 결정을 내렸던 법원(집행법원)의 민사집행과를 방문합니다.

ㆍ'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정본(사본)'을 준비합니다.

ㆍ비치된 '압류해제 및 집행취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ㆍ작성한 신청서에 2단계에서 준비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채권자와 은행 수에 따라 우편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압류 해제 소요 기간

법원에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의 취소 통지서가 은행으로 송달되고 최종 전산 처리가 완료되어 통장을 자유롭게 쓰기까지는 통상 1주~2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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