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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후 신용카드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후 신용카드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인한 공공정보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신용카드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정보 삭제 이후에도 카드사의 내부 심사를 거쳐야 하며, 개인의 소득과 신용상태, 금융거래 이력 등에 따라 발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파산 중에는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관련 정보가 신용정보에 등록되면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계좌에 있는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2. 개인회생은 공공정보가 조기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면 기존보다 공공정보가 조기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반드시 전체 변제기간이 끝나고 면책을 받아야만 신용정보상 불이익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개인파산은 면책 후에도 공공정보가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연체 등 일부 신용정보가 해제되지만, 파산·면책 관련 공공정보는 현재 5년간 등록·공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용정보가 정리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4. 공공정보가 삭제되었다고 바로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정보가 삭제된 이후에도 신용카드 발급 여부는 카드사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800점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체크카드를 6개월~1년 사용하면 반드시 발급된다'와 같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사는 신청자의 소득, 현재 신용상태, 금융거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신용카드 발급 가능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정보가 삭제된 이후에도 연체 없이 금융거래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소득 및 거래 이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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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