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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하면 내 보증금과 예금은 어떻게 될까? (면제재산 알아보기)

개인파산 신청하면 내 보증금과 예금은 어떻게 될까? (면제재산 알아보기)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현재 은행에 있는 예금이나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을 전부 잃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 길거리에 나앉거나 생계가 끊기는 일은 막기 위해, 법은 특정 재산을 빚 갚는 데 쓰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면제재산'이라고 합니다.


안전하게 계속 보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산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압류가 아예 금지되는 기본 재산

🔸예상 퇴직금: 당장 회사를 그만둔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절반(1/2)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급여 채권: 매월 받는 월급이나 상여금 등 급여 성격을 가진 돈의 절반(1/2) 역시 압류가 금지됩니다.

🔸소액 보험 해약환급금: 가입해 둔 보장성 보험을 깼을 때 돌려받는 돈 중 150만 원 이하의 소액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2. 주택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 중 일부를 재산에서 빼줍니다. 지역별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최대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포함): 최대 4,800만 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포함): 최대 2,800만 원

🔸그 외 기타 지역: 최대 2,500만 원


현재 거주 중인 곳의 보증금이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파산 절차에서 별도로 문제 될 일이 없습니다.


3. 6개월간의 최소 생활비

채무자와 부양가족이 당장 먹고살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입니다. 최대 1,110만 원(압류금지 최저생계비 월 185만 원 × 6개월) 한도 내에서 현금이나 예금 등을 재산에서 빼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무 진행 시 주의사항 및 알아두면 좋은 점

🔸유리한 항목 선택: 법원 실무상 '거주지 보증금 면제'와 '6개월간의 생활비 면제'를 중복해서 모두 인정해 주지는 않는 편입니다. 보통 두 가지 중 신청인에게 금액상 더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가재도구(유체동산) 압류 중단: 만약 파산 신청 전에 이미 채권자들이 가재도구 등에 압류를 걸어 경매가 진행될 위기라면, 신속히 파산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중지 및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경매 절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후 면책(빚 탕감) 결정까지 받게 되면 해당 압류도 당연히 해지됩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의 세부 상황에 따라 면제재산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 변수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절차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며 진행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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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