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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과 생계비 계산법 총정리]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정 기준 어떻게 될까요?
[총소득과 생계비 계산법 총정리]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정 기준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내 총소득에서 법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을 ‘기본 3년(최대 5년)’ 동안 법원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즉, 내가 매달 버는 돈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뺀 나머지 돈을 채무 변제에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1. 총소득 합산: "내가 버는 모든 돈이 기준입니다"
월 변제금을 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월평균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직장인(급여소득자)의 경우: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기본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식대나 차량 유지비는 물론이고, 비정기적인 상여금, 성과급까지 1년 치를 모두 합산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구합니다.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매월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보통 최근 1년 동안의 총매출에서 재료비, 임대료 등 필수 영업 비용을 뺀 순수익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생계비 공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계산된 총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빼면 그 금액이 바로 매월 갚아야 할 변제금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바로 '부양가족 수'입니다. 본인 혼자라면 1인 가구 생계비가 적용되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 자녀나 고령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2인, 3인 가구 생계비가 적용됩니다.
즉,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매월 내야 하는 변제금은 크게 줄어듭니다.
3. 기본 변제 기간: "실무상 3년으로 단축"
법의 원칙상 빚을 갚아나가는 변제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하지만 2018년 법 개정(서울회생법원 기준) 이후 채무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현재 실무에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본 3년(36개월) 동안 납부하는 것으로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4. 산정 금액이 달라지는 핵심 예외 변수 (주의사항)
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많이 다투게 되는 부분으로, 개별 조건에 따라 인가되는 변제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 청구 (변제금 감소 요인):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외에, 매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고정 지출이 있다면 법원에 소명 서류를 제출해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월 나가는 월세(주거비),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지속적인 병원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를 잘 소명하면 변제금 부담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 평가 (변제금 증가 요인): 개인회생에는 아주 중요한 법적 원칙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최소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판 돈보다는 빚을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 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 재산 가치를 다 합친 금액이 3천만 원이라면, 3년 동안 법원에 내는 변제금의 총합은 무조건 3천만 원보다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 재산이 많을수록 월 변제금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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