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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세 집주인 개인회생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이 성립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의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집주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해당 임차인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와 동일한 지위의 ‘별제권자’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부여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
별제권부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와 달리 변제계획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자신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물을 환가(매각)하거나 경매를 진행하여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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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