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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면제재산은 무엇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재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월 변제액에 라이프니쯔 수치를 곱한 금액)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재산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신청인의 재산이 적어야 변제금액 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회생을 하는 신청인의 모든 청산가치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인도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재산을 면제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산이 얼마나 면제재산으로 포함되는걸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의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는 민사집행법(제246조) 및 기타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아동복지법 제35조, 모부자복지법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등)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과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은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4호 급료·연금·봉금·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 등의 범위) 제3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입니다.



2. 면제재산

- 주택임차보증금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포함됩니다.

통상적으로 서울은 3,400만 원, 과밀억제권역은 2,700만 원,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는 2,000만 원, 그 외는 1,700만 원을 면제재산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6개월간의 생활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6개월간 생활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2017년 기준 최대 900만 원)


※실무상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부와 6개월간의 생활비는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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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