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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채권사에서 급여를 압류한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하죠?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연체가 되신 경우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압류가 급여 압류입니다.


급여 압류를 한다고 하여 모든 급여가 압류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집행법 제 246조에 의하면 압류가 가능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50만 원 미만인 경우 : 0 원
② 150만 원 초과~300만 원 미만 : 급여 - 150만 원
③ 300만 원 초과~600만 원 미만 : 급여의 2분의 1
④ 600만 원 초과 : 급여 - [ 300 + {(급여/2) - 300} /2 ]


채무가 연체되어 급여를 압류당할 것 같거나 현재 급여압류중이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여 급여압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이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제도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금지명령은 앞으로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지 못 하도록 막고, 추심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고,
중지명령은 현재 급여 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급여의 압류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급여압류 중이신 분에게 중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급여가 압류되어 채권사에 변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지명령 이후부터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압류될 급여부분을 회사에서 적립해뒀다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적립되어 있던 급여를 전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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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