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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이 난 후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 하는 경우는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너무 길고, 그 기간동안 실직을 하거나 가족 중 한명이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변제금 납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죠.


월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3회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인가가 난 사건도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원마다 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3달이 지나고 얼마 안 되 폐지가 되는경우도 있고, 5달 동안 변제금을 못내고 폐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의 문제일 뿐 연체된 변제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폐지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미납된 경우 폐지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연체된 변제금을 납부한다.

월 변제금이 20만 원이라도 5달 미납되면 100만 원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3회 연체된 경우 폐지이기 때문에 5회 미납이라면 미납된 금액 중 3회분을 일단 내고 2회 미납을 유지해도 됩니다.


2. 폐지 시 즉시항고를 제출한다.

월 변제금이 연체되어 폐지가 된 경우 폐지된 날짜부터 15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출해야합니다.
즉시항고 한 경우 연체된 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따릅니다.


3. 폐지 후 개인회생 재신청을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폐지가 되는 경우 보통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할 것 같다면 페지되기 전에 미리 재신청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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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