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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청산가치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및 파산에 있어 청산가치란,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신청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청산가치의 산정에 있어 가장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주지 또는 상가의 임차보증금
2. 예금
3. 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
4. 자동차
5. 부동산
6. 예상퇴직금


이러한 청산가치가 전부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면제제산이라고 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시 기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3,400만 원, 과밀억제권역은 2,700만 원, 광역시는 2,000만 원, 그 외는 1,700만 원
보험 예상해약환급금의 150만 원
예상퇴직금의 경우 1/2까지 면제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청산가치에서 면제제산을 제외한 금액이 개인회생 및 파산시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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