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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 중 해외출국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시는 신청인들은 출입국 금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때문에 업무에 의해서 출국 할 일이 생기시거나 취업을 위해 출국을 결정하시는 것, 또는 외국에 살고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출입국이 금지되는 경우는 과연 어떤 경우일까요?
출입국관리법 제 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1. 벌금: 1,000만 원 2. 추징금: 2,000만 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000만 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즉,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람, 또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출입국 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중에는 채권자집회기일 및 면담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기각당할 수 있고,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기일, 채권자 집회 의견 청취 기일, 파산관제인 면담기일 등에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출입국 일정을 꼭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점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서 최근 출입국 사실증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출입국 사실증명을 확인한 후 출입국 사실이 있으면 그에 대한 진술서를 내야함은 물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여행 목적의 출국 등은 여행 경비 및 여행지에서 사용하신 돈을 재산목록에 포함시키는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