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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 또는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들을 구제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채무자의 구제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들에게 채권자가 아무리 독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때문에 지급불능상태인 채무자에게 계속 독촉을 하는 것은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건 물론이고, 독촉을 하는 채권자에게도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지출하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것 보다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하여 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에서 별도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주거나 보상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채권자는 부실채권의 감소나 대손상각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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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