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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집에 빨간딱지가 붙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 중에도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집안 가재도구에 빨간 압류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바로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유체동산 압류가 된 경우 대부분의 신청인분들이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갈까 매우 두려워하시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유체동산압류가 되더라도 유체동산이 경매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불안하신 경우에는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회생절차에서 이용되는 것이지만
파산을 진행 중이신 분들도 유체동산과 같은 특정 재산의 경우 면제재산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면제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신청과 중시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압류된 동산의 목록이 필요합니다.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게 되면 집행관이 안내장을 주는데, 비밀번호 4자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로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동산 집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을 첨부하여 면제재산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중지명령 신청을 하고 중지명령결정을 받게 되면 집행관 사무실에 결정문을 제출하여 동산경매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압류 후 1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중지명령신청까지 충분히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사에서도 유체동산경매는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경매 일자가 잡혀도 계속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로 넘어갈까 많이 불안하신 분들은 빨리 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진행하시고 중지명령을 받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