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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급여압류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후 금지명령을 받으신다면 급여압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만약 금지명령이 불허가난 후 급여압류가 되시거나 이미 급여압류가 되신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중지명령이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게 중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중지명령을 받는다고 하여 그 해당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집행되어 있는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절차를 중지만 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급여압류의 경우에는 중지명령을 받아 해당 절차를 중지시킨다 하더라도 바로 급여를 다시 정상 수준으로 받아갈 수 있는게 아니라, 개인회생 인가가 난 후 압류된 채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급여를 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중지명령을 받은채로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이 된 경우, 압류되어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급여는 원래 절차대로 압류를 신청한 채권사에서 받아가게 됩니다.

중지명령은 압류 자체를 금지하는 효력은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아 새로운 압류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에 대한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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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