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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시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보증인도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주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과 주 채무자 각각 자신의 능력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는 각각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보증인과 주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변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원래의 채권원리금이므로 2중 변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보증인이 변제한 금액을 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개인채무자회생법 제 32조 제2항은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때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도산법에서의 학설 및 판레는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총 100의 채권에 관하여 주 채무자로부터 60을 변제받고 보증인으로부터 40을 변제받았따면, 보증인이 모두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100을 모두 변제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상의 변제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60의 권리가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주 채무자와 보증인이 동시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보증인이 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면책과의 관계

도산절차는 보증인의 보증책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주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보증인은 원래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4. 보증인의 보증책임 이행시기

주 채무자가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므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즉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은 대부분 연대보증이므로 주 채무자에게 대한 최고, 검색의 항변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주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 전액의 변제를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보증채무와 무상부인

보증인의 보증채무를 개인회생채무에 포함시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신용불량자 등록 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대가 없이 보증을 제공하였다면 보증인은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러한 보증행위를 무상부인행위로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행위가 부인되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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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