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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최근에 진 빚이 좀 많은데,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최근에 과다하게 발생한 채무가 개인회생이 되는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최근에 과다하게 발생한 채무"는 금융기관마다, 법원, 회생위원마다 달리 대응하고 있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과다하게 발생한 채무라도 무조건 개인회생이 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과다하게 발생한 채무라도, 생계비에 사용하였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채무자를 고소했을 경우,
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하면, 이에 대한 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하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인정된 부분은 비면책채권이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부 변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에 있어 사기죄를 적용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희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이 금융기관 또는 지인들로부터 차용금 사기로 고소되었다면,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진술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