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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 절차가 3년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던데, 저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해 11월, 개인회생사건 변제 기간이 최장 3년으로 단축되는 법안이 통과되어 2016. 6.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개정법률 시행 이전 경과사건에 대하여도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면 몇 가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산가치의 보장 : 3년간 변제하는 총 변제예정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
2. 가용소득의 전부투입 :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
3.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ㄴ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총 금액의 5/100을 곱한 금액
  ㄴ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총 금액의 3/100을 곱한 금액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청산가치란,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한다고 예상하고 청산시 신청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컨대, 총 채무가 3,000만 원인 신청인이 월 10만 원 씩 60개월 동안 600만 원을 변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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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로 단축할 시 1. 청산가치의 보장이 불가능하므로 36개월로 기간을 단축하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