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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가상화폐(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 최근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최근 가상화폐(비트코인)로 채무를 진 사람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보통 "가상화폐(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는 원금 100% 변제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거나 "최근에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금 100%를 변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7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로 문제되는 것이 제6호 사유인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와
제7호 사유인 "그 밖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입니다.

최근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를 개인회생 기각사유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으나, 이와 같은 사유가 독립적인 개인회생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최근에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키과, 기타 다른 사정까지 종합해봤을 때,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할 의사로 채무를 과다하게 발생"시켰다면 이러한 행위는 제6호 또는 제7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발생한 채무라 할지라도 생계비에 사용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로 발생한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 자체가 개인회생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100% 변제 여부

가상화폐(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법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명령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정명령에 대하여 소명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신청을 대리하는 사무소 입장에서 대단히 번잡스럽도 어려운 일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충분히 소명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다투고, 보정서를 제출하다 보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거나, 변제금을 상향하는 정도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충분한 소명만 이루어 진다면 가상화폐(비트코인), 주식, 도박, 스포츠토토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원금 100%를 다 변제하지 않으셔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