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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왔어도 아파트나 부동산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결정이 나오면, 신청인을 괴롭히던 대부분의 추심은 금지됩니다.
전화 독촉이나 문자, 방문하여 독촉하는 일이 전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이며 금지명령 후에도 금지되지 않는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금지명령 결정 정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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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정문의 주문을 보시면,

1.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재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2.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단, 소송행위 제외)
를 금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사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한 변제 독촉행위, 유체동산 및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유체동산이란 동산 중 채권과 기타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으로, 냉장고·텔레비전·가구 등의 가재도구와 사무실의 집기·비품 등이 대표적인 유체동산입니다.)

그러나, 소송행위를 통한 변제 요구행위, 그리고 급여나 유체동산이 아닌 채무자의 재산, 부동산, 통장, 임대보증금, 자동차 등은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다 하더라도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뒤 인가결정을 받아 압류 또는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급여의 경우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이미 급여가 아닌 예금이 되므로, 비록 금지명령이 나왔다 할지라도 급여가 입금된 통장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또는 신협 등과 같이 지역단위로 운영되는 은행을 이용하여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