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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는 어떤것이 있나요?

개인회생의 이점 중 하나는 금지명령입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데요, 금지명령결정이 나오기만 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급여 압류, 가압류, 채권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어떤한 채무독촉 행위도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보증금, 자동차, 통장 등의 재산은 금지명령이 나왔다 하더라도 계속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금지명령 기각 사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명령을 허가해 줄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는 판사님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알기는 힘듭니다. 
기각 결정에 따른 사유를 문의한다 한들,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략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금지명령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최근 채무가 과다한 경우
2. 도박, 사치 등의 사행성 채무가 과다한 경우
3. 변제금을 너무 낮게 설정한 경우
4. 변제율이 너무 낮은 경우
5.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 되더라도 개시결정이 나면 모든 압류 및 추심은 금지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을 경우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재신청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내린 보정권고를 성실히 반영하여 신속하게 개시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