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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통장압류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통장 압류는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통장 압류가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변제 및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통장에 대한 중지명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통장에 대한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서는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해 변제계획 인가 후 통장 압류를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면, 통장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압류 사건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OO지방법원OOOO타채OOOO호>
압류 사건번호를 모르신다면 압류되어 있는 통장의 은행에 압류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2. 압류 사건번호를 아셨다면, 회생을 진행하던 관할법원을 방문하셔서 ①채권자목록 정본 1부, ②변제계획안 정본 1부, ③인가결정정본 1부, ④확정증명원 1부를 발급받습니다.
3. 발급받으신 서류를 가지고 압류결정을 받은 법원 집행계에 방문하셔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정본을 1부 발급받으신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해제(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발급 받으신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은행)의 수에 따라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신 후 완전히 압류가 해제될때까지는 1~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