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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을 할 때 하면 안되는 일이 뭐가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 중이시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카드 연체를 앞두고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대거 받는 행위
2.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려막기, 큰 돈을 대출받는 행위
3. 내 명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는 행위
4.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부동산 혹은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행위
5. 개인채권자(지인)들의 채무만을 변제하는 행위
6. 예금 잔액을 타인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행위
7. 보험료를 수십만 원씩 납입하는 행위
8. 소득 및 재산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이와 같은 행위들은 기각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고(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기회생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은 위 행동들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 등을 하더라도 넘긴 재산은 재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