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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파산절차는 두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법원이 신청인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는 동시폐지와 그 외 파산관재인 선임이 있습니다.


1. 동시폐지

채무자에게 환가할 재산이 없는것이 명백하고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로

 - 기초생활수급자인경우
 - 고령(만70세 이상), 질병, 신체장애 등으로 현재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고 오랜 기간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채무가 오래 전에 발생한 것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동시폐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시폐지의 경우 

파산·면책신청서제출 →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 동시폐지결정 →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 채무자 면책심문 → 면책결정

의 절차로 진행 됩니다.



2. 파산관재인 선임

대부분의 파산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파산·면책신청서제출 → 예납명령 → 예납금 납부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조사 및 보고서 제출 → (채권조사기일 지정 → 파산관재인에 의한 환가, 배당절차 진행 및 보고서 제출) →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


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환가 할 재산이 있는 경우 환가 및 배당절차가 추가되고 환가 할 재산이 없는 경우 환가절차는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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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