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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개인파산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게 됩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가 어렵거나, 다른 채무조정방법(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에 따라 일부 변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즉 파산원인이 있따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고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해 면책될 때까지 공법, 사법, 상법 및 경제활동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들은 면책을 받으면 모두 복권되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공법상의 제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이 소멸됩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경우 파산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가 되며, 면책 후에는 자격정지가 풀립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자동 퇴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2. 사법상의 제한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당연히 소멸되고, 이러한 직책을 가질 수 없다고 하여 일상 생활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3. 상법상의 제한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인 경우 퇴사의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4. 설명의무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 요청 시 파산 관련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5.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 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할 시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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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